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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행학회

THE KOREAN NAVIGATION INSTITUTE

정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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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명 칭)
본 회는 한국항행학회 (Korea Navigation Institute)라 칭한다.
제 2조(목 적)
본 회는 항행과 그 관련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항행과학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꾀함으로써 항행분야의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제 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 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항행분야의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 2. 항행분야의 논문지와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3. 국내외 항행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협력
  • 4. 항행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 5. 항행사업과 산업, 항행행정과 경영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 6. 입법, 사법, 외교국방, 안보와 보안 분야에서의 항행에 관련된 사항
  • 7. 항행분야의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공적에 대한 표창
  • 8. 항행분야의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와 용어 제정에 관한 연구
  • 9. 기타 본 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0. 본 학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수익사업
제 4조(위치, 지부 및 연구회 등)
  • 1.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 지역 또는 필요시 광역시 지역에 둔다.
  • 2. 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부의 설치와 분과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2장 구성 및 회원
제 5조(구 성)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2. 준회원
  • 3. 학생회원
  • 4. 특별회원
  • 5. 명예회원
  • 6. 단체회원
  • 7. 종신회원
제 6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정회원
    1. 1) 4년제 대학을 마치고 항행에 관한 실무,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자.
    2. 2) 2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항행에 관한 실무, 연구 또는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 항행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실적이 7년 이상 있는 자
  • 2. 준회원
    1. 1)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항행에 관심이 있는 자.
    2. 2) 항행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실적이 5년 이상 있는 자.
  • 3. 학생회원 :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자로서 항행에 관심이 있는 자.
  • 4. 특별회원 :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 5.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 6.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 7. 종신회원 :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자
제 7조(회원의 권리, 의무 및 탈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 1. 권리
    1. 1) 총회 참가권, 발언권
    2. 2) 본 회 사업에의 참가권
    3. 3)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 2. 의무
    1. 1)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탈퇴 :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따로이 정한다.)
제 8조(회원의 징계)
  • 1. 본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 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2.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 9조(임원의 구성 및 자격)
  • 1. 임원의 구성은 50명 내외로 하되, 회장 1인, 부회장 5인, 상임이사 11인과 평이사 및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 2. 임원의 자격은 현재 조교수 또는 선임 연구원급 이상 또는 관계 및 산업계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 한다.
  • 3. 본 회로부터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 등 징계를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1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 1. 회장과 부회장 5인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은 부회장 5인 중에서 수석 부회장을 지명한다.
  • 2. 상임이사, 평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모든 임원에 관한 추천이나 선출 방법 등 상세한 규정은 따로이 정한다.
  • 4.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5.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6. 부회장 및 평이사의 임기는 정하지 않되 다만, 필요시 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
  • 7.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1조(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 부회장은 내부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 3. 부회장은 지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과 수석 부회장의 유고 시에 차순 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4. 상임이사는 해당 분과 업무를 총괄한다.
  • 5. 회장, 부회장,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사항을 관장한다.
  • 6. 감사는 본 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문 제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총회 및 이 사회의 회의록을 확인 기명 날인한다.
제 12조(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 1. 전임회장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이전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2.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3. 필요시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 13조(총회의 개최)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이후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2. 정회원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하 여야 하며, 이 총회의 의장은 회장을 제외한 출석임원 중 연장자가 된다.
제 14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개최 2주일 전에 회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또는 학회지나 논문지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제 15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4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 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개정
  • 2. 예산 결산의 승인
  • 3. 임원선출
  • 4. 사업계획
  •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 1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이사 1/2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8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 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1.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
  • 2. 편성과 결산의 심의
  • 3.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작성 심의
  • 4. 연구회 구성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보선, 명예회장 및 고문추대
  •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 20조(회의록의 작성)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장 회계
제 22조(재정)
  •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2. 본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2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24조 (자산)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기본자산으로 적립한다.
제6장 해산
제 25조(해산)
본 회는 총회에서 2/3이상의 해산 찬성 결의 또는 주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가 있을 때 해산한다.
해산할 때에는 그 사실을 주무장관에게 신고한다.
제 26조(해산후 재산의 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 1조(관례준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제32조 및 주무관청 소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 2조(경과조치)
본 회의 정관은 총회의결 후 주무장관의 허가일로부터 발효되고, 그 법적 효력은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정관발효 이전에 행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가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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